욧가이치 천식 사건, 요카이치 천식 사건이라고도 한다. * 아래 참조
이 사건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하이드 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본의 4대 공해사건 중 하나이다. 1
사건 내용
욧카이치 시는 종합 석유 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1956년 정유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각종 석유 관련 산업의 공단이 시의 근간이 된다. 이 단지의 절정기는 1959년으로, 본격적인 가동은 이때부터라 봐도 무방하다. 이 석유 공단의 가동 직후부터 욧카이치 시민들은 악취와 매연에 시달리며, 일부는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욧카이치 시는 1960년 10월에 공해방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대기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있으며 주민건강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대기 중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공단가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원회 발족 후인 1962년에서 1964년 사이가 대기 오염이 가장 심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천식 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했고, 이때부터 욧카이치 천식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쓰이기 시작했다.
현재 욧카이치 천식의 공식 피해자는 1,231명, 사망자는 80여 명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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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앞서 언급했듯이 1962년에서 1964년의 대기는 최악이었는데, 오염이 심한 지역의 이산화황 농도는 최저농도의 지역과 비교했을 때 8배 더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1시간 측정치의 경우 총 측정시간의 약 3%가 0.5ppm을 초과하였다. 공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가 30ppm 이상이면 식물이 고사할 정도의 수치다. 또한, 공장에서 배출하는 인광석 분진은 폐 속으로 들어가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물론 이런 영향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1962년 8월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검진과 의료비의 면제를 시행한 것이 대책의 전부였다. 이처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처사는 환자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1972년 주민 9명이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는데, 7월에 승소했다. 법원은 공단의 각 기업체들에게 보상책임 9천만 엔을 내게 한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많은 소송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1년 뒤인, 1973년에는 오염 유발자나 정부는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보상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게 된다. 공해로 인한 책임을 기업들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다.
2002년에는 욧카이치 시에 등록된 피해자 500여 명 정도가 연간 15억 엔의 보상비를 받고 있으며, 일본 전체 16만 명의 피해자들도 보상비 연간 750억 엔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기업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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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요카이치 천식 사건’이 자주 쓰이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욧카이치(四日市市)가 옳다. 요카이치 시(八日市市)는 시가 현에 있었던 시이며, 2005년에 여러 군과 정을 합병해 히가시오미 시로 변경되었다. 즉, 요카이치 시와 욧카이치 시 2는 전혀 다른 시(市)이기 때문에 천식 사건이 일어난 시를 뜻하려면 ‘욧카이치 시’가 옳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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