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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관련/생태학

자연휴식년제(自然休息年制)

생태계 파괴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거나 이미 오염된 곳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염상태나 황폐화가 우려되는 국 · 공립 공원 및 유원지 등을 지정하여 3년씩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희귀 동식물 서식지나 하천, 바다 어장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출입이 금지되는 만큼 등산 · 야영도 금지다. 


`90년 10월 15일 - 북한산 등 11개 공원에서 취사와 야영금지. 

`91년부터 국 · 공립공원 등 관광유원지 28개, 산 47개 구역에서 실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하다. 근거 혹은 수정에 대한 댓글 바람)


이 제도의 효과는 상당한 편이기에,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의 생태계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 참고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8.12.31.]


참고자료

「자연공원법」시행령 제 4장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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