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험기준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리기구는 KS L 2302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L은 KS(한국산업표준)에서 L(요업)로 분류된다는 의미이다. 이 규격의 표준명은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모양 및 치수(Shape and dimension of glass apparatus for chemical analysis)'이며,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이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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