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단위 : dB(A)] |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비고 5 뜻풀이
예) A 공장에서 나는 소음을 주변 녹지지역인 B에서 낮에 4시간, 저녁에 0.8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B 녹지지역에서는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파악하라.
비고 5는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의 보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선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을 먼저 산출해야 한다.
B 녹지지역에서 낮에 4시간 측정하였으니 비고 5에 의거 '측정소음발생시간/관련시간대' 즉, 4시간/8시간이 되므로 50%의 수치를 가진다. 저녁의 경우에는 '0.8시간/4시간'이므로 20%의 수치를 가진다. 따라서 낮의 경우 백분율이 50% 이상이므로 아무런 보정치도 받지 않으며, 저녁의 경우에는 백분율이 20%이므로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의 구절에 의거 10dB의 보정치를 받는다. 따라서 보정까지 마친 최종 기준은 낮 50dB, 저녁 55dB(45+10dB)이 된다. 상단의 표(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표)에 의거하여 녹지는 '가'대상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낮에는 50 dB 이하, 저녁엔 45 dB 이하의 허용기준을 가진다. 즉, B 녹지지역은 저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 1장 8조 1호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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